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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13 2017가합961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4. 24. 소외 B에게 1,900,000,000원을 변제기 2011. 4. 24.로 정하여, 2010. 2. 18. 150,000,000원을 변제기 2012. 2. 18.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고, 위 각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09. 4. 24. 접수 제40452호 및 같은 등기소 2010. 2. 11. 접수 제12948호로 각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그런데 B은 변제기가 되도록 위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원고의 임의경매신청에 의하여 2016. 5. 1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의정부지방법원 C)이 내려졌다.

다. 피고는 2017. 5. 15. 위 경매절차에서, 자신은 B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차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35,00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 피담보채권에 기해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의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공사대금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공사의 내역이나 공사비 지출에 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주장하는 피담보채권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볼 수도 없고, 임대목적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유익비라고 볼 수도 없으며, 가사 유익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B에게 임대차계약 종료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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