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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3 2014나2032609
문화재(유물)인도 청구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D씨 23세손인 B이 쓴 C은 대대로 종가의 장자가 단독으로 상속하여 왔다.

원고의 부친으로 D씨 30세손 종손인 F는 C을 단독으로 상속하여 보관하다가 1967. 4. 6. 사망하였다.

D씨 31세손 종손인 원고는 F의 사망에 따라 C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피고는 2005. 12. 21. C을 관리하고 있던 원고의 동생 G으로부터 C을 매수한 후 이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C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로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먼저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에 대한 방해배제 내지 인도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재산권 귀속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청구원인이 무엇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4다5570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232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B 저 C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원인이 상속에 의한 것임은 원고의 주장 자체로 분명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

다. 다음으로 상속회복청구의 소인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제척기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헌법재판소는 2001. 7. 19.자 99헌바9ㆍ26ㆍ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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