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8.14 2020가단108464
건물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