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8.29 2013고단28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04. 20. 00:20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논현동 59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