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11.29 2019누49306
전역처분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제1심판결 2면 5행부터 5면 아래로부터 2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처분서에 기재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원고의 어떤 행위나 태도가 군인사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사생활이 방종하여 근무에 지장을 주거나 군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것’에 해당하는지를 전혀 알 수 없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방어권 행사 또한 곤란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행정절차법 제23조가 정하는 처분의 이유제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되는 사실관계가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와 동일하다고 본다면, 피고의 처분사유 중 품위유지의무위반[사생활방종(기타)] 부분과 관련하여, 원고는 B대대 주변의 식당인 ‘C(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D의 어머니 I로부터 ‘D이 정신적으로 불안하여 걱정이 되니 잘 이끌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D이 조카인 J과 함께 거주하던 아파트에 가서 함께 기거하고, D의 가족, 친척들과 모두 함께 1박 2일 여행을 가고, D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을 때 구조하는 등 D 및 그의 가족들을 돕게 되면서 자연스레 D과도 친밀한 관계를 가지게 된 것일 뿐 D과 어떠한 불륜관계에 있었던 것이 아니다.

또한 원고의 부대가 이 사건 음식점에서 회식을 자주 실시하게 된 것은 부대 인사담당관이 후보로 선정한 4개의 음식점 중 이 사건 음식점이 위치, 구조, 면적, 주차공간 등이 회식에 적합하였기 때문이고, 원고가 일방적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