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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05 2013노74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별지 범죄일람표 제1, 2, 4, 7, 8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선고함에 있어 2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1개의 형을 선고한 잘못이 있을 뿐 아니라 원심의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1. 5.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일 그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고, 원심 판시 각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제1, 2, 4, 7, 8항 기재 각 죄는 위 판결 확정 이전에 저질러진 범죄로서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원심 판시 각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제3, 5, 6, 9, 10항 기재 각 죄 및 원심 판시 제2 죄는 위 판결 확정 이후에 저질러진 범죄로서 그 상호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별지 범죄일람표 제1, 2, 4, 7, 8항 기재 각 죄, 별지 범죄일람표 제3, 5, 6, 9, 10항 기재 각 죄 및 원심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각각 별개의 형을 정하여 주문에 2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인데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판시 각 죄를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의율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검사의 나머지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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