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9.23 2015고정45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6.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평택우체국에서 2015. 4. 7.부터 같은 해
4. 9.까지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72사단 동원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B)
1.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
1. 병역동원 훈련 소집자 명부
1. 등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