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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21 2019고정72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력동원훈련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16. 10:45경 광명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9. 6. 25.부터 2019. 6. 27.까지 실시하는 5108동원보충포병대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에 참석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동원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2019. 10. 29.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시행된 병력동원훈련에 참석하여 훈련을 마친 점,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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