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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6가단501249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3,441,867원 및 그 중 63,026,062원에 대하여 2015. 2. 26.부터 2015.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의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기재 “피고 C”은 “소외 망 C”으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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