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3 2015가합57733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1,407,876,264원 및 그 중 394,308,418원에 대하여 피고 A 주식회사는 2016. 7.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1,407,876,264원 및 그 중 394,308,418원에 대하여 피고 A 주식회사는 2016. 7. 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