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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13 2018가합2385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67,319,0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8.부터 2018. 12.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1) 피고 B은 2016. 11. 18.경부터 2018. 1. 17.경까지 스크린 사격장을 계약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137,319,070원을 편취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137,319,070원 및 이에 대한 최종 지급일 다음 날인 2018. 1.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은 2017. 4.경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D빌딩 매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소방 문제로 다른 건물을 알아보아야 한다. 그런데 기존 건물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으니 30,000,000원을 새로운 임대인에게 보증금으로 먼저 납부해 주면 기존 건물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수일 내에 주겠다.”라고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최종 지급일 다음 날인 2018. 1.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피고 C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호증 및 을나 제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 B은 2018. 9.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고 C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 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휴대전화를 거래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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