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3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심리 미진 및 법리 오해 가) 범죄수익 수수에 따른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대웅전 건립비용 23억 원 취득) 피고인은 V 등으로부터 받은 23억 원이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나) 범죄수익 은닉에 따른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차량 명의 변경) 피고인은 X으로부터 회사에 차가 많으니 잠시 리스 명의를 빌려 달라는 말을 듣고 L 명의를 빌려 주었을 뿐 승용차들이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이 없었다.
리스계약을 체결하거나 리스 이용자를 변경한 것은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변호사 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X 등에게 경찰 수사 무마나 선처를 청탁 또는 알선해 주겠다고
한 사실이 없고, 그 대가로 포 르쉐 승용차를 받은 것도 아니다.
피고인이 AK을 소개한 것만으로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 청탁 또는 알선’ 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소장변경에 따른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범죄수익 은닉에 따른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과 변호 사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을 별지와 같이 변경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러한 사유가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