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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1.08 2014고단15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4. 11:30경 목포시 C 206동 앞 주차장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주차하던 중 그곳에 주차된 승용차 2대를 충격한 후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사고 사실을 신고하여, 보험회사 직원인 피해자 E(남, 29세)이 사고 현장에 출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해자에게 음주운전 사실을 숨겨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보닛 부분에 손을 짚은 상태로 피고인의 승용차를 가로막고 있었음에도 액셀을 밟았다가 브레이크를 밟는 행동을 2차례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의 승용차를 가로막자 액셀을 세게 밟아 위험한 물건인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2.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 행위인자: 경미한 상해,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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