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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7.22 2020고단44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C' 음식점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9. 20:40경 위 음식점에서 D(16세)외 2명의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3병, 맥주 3병 등 주류를 족발 등과 함께 59,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G의 각 진술서

1. 영수증(주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부모님이 운영하는 음식점의 일을 도와주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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