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8.27 2015가단7582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 및 기산일’ 기재 각...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