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12.19 2018가단16361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2 ‘선정자별 청구금액 및 기산일’ 표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