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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8.20 2015고합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9. 02:20경 경남 통영시에 있는 피해자 D(여, 24세)의 집(3층)에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어 있지 않던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침입한 후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리던 중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팬티를 잡고 저항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팬티를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면서 극렬하게 저항하자 현관문을 통하여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시간대별 용의자 포착사진 및 용의차량 특정 경위)

1. 2015. 6. 9. E 주거침입 용의자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강간의 고의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증인 D의 일관된 진술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고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팬티를 붙잡은 채 소리를 지르고 몸부림을 치면서 2~3분간 계속 저항하자 ‘아~씨!’라고 말하면서 현관문 밖으로 도망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로 피해자의 팬티를 끌어내린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30조, 제299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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