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3. 7. 17. 19:00경 아산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E(43세)이 기르던 야생 고라니 새끼 한 마리가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자신의 트랙터에 옮겨 실으려다가 이를 목격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유해조수 구제용으로 사용하려고 허가받아 소지하고 있던 공기총(명칭 : CAREER2-707S, 총번 : B)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쏴 죽여 버린다”라고 수차례 위협하여 협박하였고,
2.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유해조수 구제용으로 허가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공기총을 사람에게 협박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총포소지허가증사본
1. 압수된 캐리어2-707s(B) 1정(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총포 등 사용제한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입히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