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2013. 2. 1. 08:10경부터 같은 날 08:12경까지 서울 강남구 청담동 10-12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 62-3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A은 2012. 11. 23.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1회 더 있어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입건이 되는 경우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 예상되자 2013. 2. 1.경 서울 강남구 E 102호에서 같이 살고 있던 후배 B에게 “내가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이니 수사기관에는 네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로수를 들이받았다고 말을 하라”라고 하여 그에게 피고인 A을 대신하여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3. 2. 2. 19:39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강남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자신은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A의 지시에 따라 위 교통조사계 소속 경사 F에게 2013. 2. 1. 0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가로수를 들이 받은 사람이 자신이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