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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27 2016누7353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갱신기대권 법리의 적용 배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 시행 이후에는 사용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도 최장 2년까지는 기간제근로자를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반면, 총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기간제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므로, 기간제법 시행 이후에 신규로 체결되는 기간제 근로계약은 근로관계가 2년의 기간 내에 종료될 것이 예정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기간제법 시행 이후에도 기간제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을 인정한다면 기간제법 제4조 제2항과 결합하여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시키는 법률효과를 갖게 되어 사용자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기간제법 시행 이후에는 판례상 인정되어 오던 ‘갱신기대권’의 법리는 더 이상 적용될 수 없으므로, 기간제법 시행 이후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참가인에게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 2)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의 부존재 기간제법 시행 이후에도 종전 갱신기대권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하더라도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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