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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8 2016누5716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8쪽 13행의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 시행된 이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참가인들에게는 근본적으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보건대 기간제법의 시행으로 사용자가 2년의 기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기간제 근로자의 총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그 기간제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더라도, 관련 규정들의 입법 취지가 기본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려는 데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기간제법의 시행만으로 그 시행 전에 이미 형성된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배제 또는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참조). 나아가 관련 규정들에 의하여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형성이 제한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참조 . 이러한 법리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기간제법이 시행된 이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의 형성이 원천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개별적 사안에서 구체적인 사정들을 검토한 결과 근로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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