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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24 2014고합6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9. 30. 07:25경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삼덕지구대 앞에서 피해자 C(남, 48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탑승한 후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택시 안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못한다고 말하자 양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손과 팔목을 비틀어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30. 07:3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이륜 오토바이가게 앞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한 후 신고하려고 하자 발로 위 택시의 조수석 문짝을 여러 차례 걷어차 수리비 6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30. 07:52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피해자가 신고하자 혈중알콜농도 0.13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택시를 약 1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사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 여부 확인, 첨부서류 포함)

1. 진단서, 견적서, 차량 손괴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손과 팔목을 비튼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는 이 사건 범행 다음 날 작성된 것이고,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 ② 피해자가 입게 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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