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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0.11 2012고정170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5. 12. 00:05경 서울 강북구 B 앞길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한 승객인 피해자 D(29세, 남)이 목적지인 서울 도봉구 E아파트에 가자고 하였는데 “데려다 줄 수 없으니 하차하라”고 하면서 어깨와 오른쪽 팔목을 잡아당기고, 목덜미를 잡고 끌어내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택시에서 담배를 피우기 때문에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였으나 응하지 않아 택시에서 내리라고 요구하면서 오른쪽 어깨 쪽 옷을 잡아당겼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면서 반말을 하자 화가 나 곧바로 택시에서 내리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끌어당겼다고 진술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았다는 진술은 하지 않았고, 피해자 역시 수사기관에서 담배에 관하여는 전혀 진술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는 것 때문에 택시를 운행할 수 없어서 피해자를 택시에서 내리게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물리력을 행사하게 되었던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반말 등으로 화가 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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