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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7 2016나17735
매매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서적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서적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5년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발행하는 출판물에 대한 지역 판매영업 대행 업무를 피고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지역총판 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중 반품, 판매대금, 계약기간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5조 (위탁물 반품)

1. 위탁물 반품은 판매 현황에 따라 “갑”(원고)과 “을”(피고)이 협의하여 “을”이 “갑”에게 통보한다.

2. “갑”과 “을”이 거래 종료 시 “갑”과 “을”이 3개월 내에 반품 정리 완료 수불 관계를 완료하기로 한다.

3. 신간, 단행본 등의 판매가 부진할 경우 “갑”과 “을”이 합의하여 판매 기간을 품목당 1년으로 정하고 반품처리한다.

제6조 (판매 대금의 납부와 관리)

1. “갑”이 위탁한 출판물을 정가의 (월간지 70%, 단행본 60~65%)로 “을”에게 공급한다.

2. “을”은 “갑”이 위탁한 출판물의 판매대금을 매월 말일 안에 정산 결제하기로 한다.

3. “을”의 선 결제분은 판매대금 결제에 포함한다.

4. “갑”의 출판물은 월간지, 단행본, 참고서 3종으로 분류하여 정산 거래하며 월간지는 매월 말일 안으로 단행본과 참고서의 경우 격월로 말일에 정산 결제하기로 한다.

5. 단행본과 참고서의 경우 1품목당 부수를 처음 출고 부수를 기준으로 정하고 기준외 “을”의 추가 주문 부수에 대하여 격월로 “을”이 “갑”의 은행계좌에 대금을 지불하기로 한다.

6. 출판물의 판매대금에 대하여 “갑”은 “을”에게 계산서를 발행하고 “을”이 관리하는 서점에 대해서는 “을”이 계산서를 발행한다.

제8조 (계약기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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