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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3 2015나21829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출판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서적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8. 10. 7.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 발행의 출판물을 피고 운영의 D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역총판 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아 래 C A을 “갑”이라 칭하고, D을 “을”이라 칭하며 갑이 발행하는 출판물에 대한 지역 판매 영업 대행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의무) “갑”은 “을” 이외의 다른 자에게 판매, 영업 대행에 따른 판매권을 위임할 수 없으며 “을”은 다음의 의무를 져야 한다.

5. “을”은 “갑”이 부여한 판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역총판 및 서점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연말결산 반품 시 전체 출고량의 30%를 초과 반품할 수 없다.

제4조 (위탁물 관리) “을”은 “갑”으로부터 수탁한 출판물의 관리에 있어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판매되지 아니한 출판물을 “갑”에게 반품 시에는 오손품이 없어야 하며, 전체 출고량의 30% 초과분은 “을”이 손실을 감수해야 하며 “을”은 위탁물의 보관, 관리의 책임을 진다.

제5조 (위탁물 반품)

1. 위탁물 반품은 판매 현황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을”이 “갑”에게 통보한다.

2. “갑”과 “을”이 거래 종료 시 “갑”과 “을”이 3개월 내에 반품정리 완료수불관계를 완료하기로 한다.

3. 신간, 단행본 등의 판매가 부진할 경우 “갑”과 “을”이 합의하여 판매기간을 품목당 1년으로 정하고 반품처리 한다.

제6조 (판매대금의 납부와 관리)

2. “을”은 “갑”이 위탁한 출판물의 판매대금을 매월 말일 안에 정산 결제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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