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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6 2015나3888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월간지, 참고서, 단행본 등의 출판물 도소매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익산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출판물 소매업을 하는 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7. 10. 20.경 원고가 피고 운영의 E에 출판물을 공급하기로 하는 지역총판 거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목적) 갑(원고를 가리킨다)이 발행하는 출판물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을(피고를 가리킨다)에게 배본, 판매, 관리, 수금 업무를 대행하게 함으로써 원활한 업무수행과 아울러 상호이익을 도모한다.

제2조 (의무) 갑은 을 이외의 다른 자에게 판매, 영업 대행에 따른 판매권을 위임할 수 없으며 을은 다음의 의무를 져야 한다.

5. 을은 갑이 부여한 판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역총판 및 서점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연말결산 반품 시 전체 출고량의 30%를 초과 반품할 수 없다.

제4조 (위탁물 관리) 을은 갑으로부터 수탁한 출판물의 관리에 있어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판매되지 아니한 출판물을 갑에게 반품 시에는 오손품이 없어야 하며, 전체 출고량의 30% 초과분은 을이 손실을 감수해야 하며 을은 위탁물의 보관, 관리의 책임을 진다.

제6조 (판매대금의 납부와 관리)

1. 갑이 위탁한 출판물을 정가의 (월간지 70%, 단행본 60~65%)로 을에게 공급한다.

(단, 특수한 경우 출고가격을 예외로 할 수 있다.)

2. 을은 갑이 위탁한 출판물의 판매대금을 매월 말일 안에 정산 결제하기로 한다.

3. 을의 선결제분은 판매대금 결제에 포함한다.

4. 갑의 출판물은 월간지, 단행본, 참고서 3종으로 분류하여 정산 거래하며 월간지는 매월 말일 안으로 단행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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