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3 2015가단11585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B는 2008. 7. 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고 한다)은 B에게, 2008. 8. 12. 1,500만 원을 이자 3개월CD금리 연 7.19%, 변제기 2009. 8. 12.로 정하여 대여하고, 2009. 7. 3. 800만 원을 이자 3개월CD금리 연 7%, 변제기 2010. 7. 3.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다.

다. 소외 은행은 2013. 6. 19. 원고에게 B에 대한 위 각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3. 7. 4. B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라.

B는 위 대출금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5. 4. 21. 기준으로 원고에 대한 미지급 채무는 합계 31,264,877원이다.

마. 한편 피고는 2007. 7. 19. B와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10. 4. 7. B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0드단2137호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0. 9. 15. ‘피고와 B는 이혼하고, B는 피고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2010. 12. 31.까지 8,000만 원을 지급하고, 만일 B가 이를 지체할 경우 2010. 12. 31.부터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이혼 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이혼 결정이 확정되었다.

바. B는 2013. 5. 24.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3. 5. 29. 피고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접수 제3749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7,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