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9.부터, 피고 C은 77,268,658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G은 H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5가합939호로 자신이 H 소유의 임야에 대한 토목공사를 하여 전으로 개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로 인하여 H이 얻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7나68604호)에서 2008. 11. 25. “H은 G에게 273,210,061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1. 1.부터 2008. 11.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8. 12. 20.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부당이득 판결’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 E, 법무법인 에이스, I, J, C은 G의 H에 대한 이 사건 부당이득 판결에 따른 채권 또는 임야개간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순번 채권자 사건번호 청구금액(원) 발령일 송달일 1 원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타채930호 421,863,012 다만 위 금원 중 200,000,000원은 서울지방법원 98카단18254호 채권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된 것이다.
2007. 2. 2. 2007. 2. 6. 2 피고 E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9타채226호 780,000,000 2009. 2. 3. 2009. 2. 4. 3 법무법인 에이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9타채243호 90,000,000 2009. 2. 6. 2009. 2. 18. 4 I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9타채259호 270,000,000 2009. 2. 6. 2009. 2. 11. 5 J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7타채3651호 21,000,000 2007. 9. 3. 2007. 9. 5. 6 피고 C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8타채1925호 60,000,000 2008. 10. 30. 2008. 11. 12. 다.
이에 H은 2009. 4. 8.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9년 금제438호로 이 사건 부당이득 판결에 따른 채권액 442,192,293원을 공탁하였다. 라.
위 공탁금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K 배당절차 이하 '이 사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