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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6 2013고단397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1. 6. 29.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13. 10:00경 서울 강북구 이하 불상 번지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다세대빌라에 이르러 그곳 신발장 및 우유 주머니에 보관 되어 있는 출입문 열쇠를 발견하고 이를 꺼내어 잠겨진 출입문을 열고 빌라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320,000원 상당의 18k 여자 목걸이(8돈)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첩보입수 및 내사착수보고), 고금매입대장사본, 고금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집행종료일자 확인 및 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9조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많이 있고, 동종 누범 기간 중의 범죄이며, 출소후 단기간 내에 범행에 이르렀으며,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1년6월~4년 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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