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8.12 2016고정11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6.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28. 01:10 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서 문로 1가 21 덕 영주 차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적발 당시 사진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및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