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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18 2012고합1314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30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8. 6. 3. 광주고등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1. 8. 12. 가석방되어 2012. 10. 20.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5. 14:30경 광주 서구 C건물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내연녀인 피해자 D(여, 51세)와 함께 누워 있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고인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힘껏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된 후 다시 살인범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변사자조사결과 보고, 변사현장 및 사체사진

1. 실황조사서

1. 부검감정서, 변사자 D에 대한 부검건에 대한 의견조회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8번)

1. 판시 부착명령: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살인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된 후 다시 이 사건 살인범죄를 저질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한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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