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0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8. 6. 3. 광주고등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1. 8. 12. 가석방되어 2012. 10. 20.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5. 14:30경 광주 서구 C건물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내연녀인 피해자 D(여, 51세)와 함께 누워 있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고인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힘껏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된 후 다시 살인범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변사자조사결과 보고, 변사현장 및 사체사진
1. 실황조사서
1. 부검감정서, 변사자 D에 대한 부검건에 대한 의견조회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8번)
1. 판시 부착명령: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살인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된 후 다시 이 사건 살인범죄를 저질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준수사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3항 단서,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한다.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