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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9.25 2020고정56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7. 21:20경 울산 남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손님으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위 주점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에게 “E 어디 갔노, 데리고 온나”라고 고함을 지르고 이를 말리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주점 3번 방 안에서 양주병을 던지고 고함을 치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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