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22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8. 19:16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