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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22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2.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8. 19:16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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