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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11.30 2018누22258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즉, 원고와 이 사건 시설 종사자들은 이 사건 발생 당시 입소자 D에 대하여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고의적으로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발생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사정과 추가로 제출한 갑 제 9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를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내용】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03. 9. 2.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 . 원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이 사건 시설 종사자들이 D에 대하여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위 종사자들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설령 원고나 이 사건 시설 종사자들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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