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4.10.24 2013구합64943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회장인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妻)이고, 원고 B, C는 원고 A과 E의 자(子)이다.

나. 망인이 2011. 6. 19. 사망하자, 원고들은 2011. 12. 29. 부동산 38억 원 등 1,913억 원을 상속재산으로 하여 상속세 827억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들의 조기 세무조사 요청에 따라 2012. 7.경 망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고, “망인이 1992년경부터 F, G, H, I, J, K에게 D 발행주식을 명의신탁(이하 ‘명의신탁 주식’이라 한다)하여 2008경까지 이를 모두 매각하고, 배당금 및 매각자금을 차명계좌로 관리하였다.”는 사실을 적발하였다. 라.

(1)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9. 17. 원고들에게 명의신탁 주식의 보유 및 매각으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과 양도소득을 실제 소유자인 망인의 소득으로 보아 2007년 내지 2010년 종합소득세, 2007, 2008년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2)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3. 3. 12. 피고에게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추가 결정고지하라.”고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별지 ‘부과처분 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2002년 내지 2007년 종합소득세, 2002년 내지 2004년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면서, 명의신탁 주식 매각대금이 입금된 F, H, G 명의의 차명계좌에서 상속개시일 2년 내 인출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54억 8,700만 원에 대하여 “망인이 명의수탁자 명의 계좌를 지배관리하였고, 상속개시일 이후에는 원고들이 이를 관리처분하였음에도 고의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세율 40%)를 적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 5. 27.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1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