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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10. 24. 선고 2013구합64943 판결
명의수탁자의 명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사기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서3259(2013.10.04)

제목

명의수탁자의 명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사기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요지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명의신탁 주식을 거래하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것은 단순히 소극적으로 명의신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념어 적극적으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봄이 타당

사건

2013구합64943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1. 서AA 2. 장BB 3. 장CC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10. 1.

판결선고

2014. 10. 24.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별지부과처분 내역' 기재 각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유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 서AA은 주식회사 DD발효(이하DD'라 한다)의 회장인 장EE(이하망인'이라 한다)의 처(妻)이고, 원고 장BB, 장CC는 원고 서AA과 장EE의 자(子)이다.", 나. 망인이 2011. 6. 19. 사망하자, 원고들은 2011. 12. 29. 부동산 OOOO원 등 OOOO원을 상속재산으로 하여 상속세 OOOO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 다. ◎◎지방국세청장은 원고들의 조기 세무조사 요청에 따라 2012. 7.경 망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고, 망인이 1992년경부터 김FF, 하GG, 이HH, 김II, 김JJ, 이KK에게 DD 발행주식을 명의신탁(이하명의신탁 주식'이라 한다)하여 2008경까지 이를 모두 매각하고, 배당금 및 매각자금을 차명계좌로 관리하였다 는 사실을 적발하였다.", 라. (1)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9. 17. 원고들에게 명의신탁 주식의 보유 및 매각으로 발생한 이자 ・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을 실제 소유자인 망인의 소득으로 보아 2007년 내지 2010년 종합소득세, 2007, 2008년 양도소득세를 결정 ・ 고지하였다.

" (2) ◎◎지방국세청장은 2013. 3. 12. 피고에게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추가 결정 ・ 고지하라 고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별지부과처분 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2002년 내지 2007년 종합소득세, 2002년 내지 2004 년 양도소득세를 결정 ・ 고지하면서, 명의신탁 주식 매각대금이 입금된 김FF, 이HH, 하GG 명의의 차명계좌에서 상속개시일 2년 내 인출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OOOO원에 대하여 망인이 명의수탁자 명의 계좌를 지배 ・ 관리하였고, 상속개시일 이후에는 원고들이 이를 관리 ・ 처분하였음에도 고의로 신고하지 않았다 는 이유로, 부 당과소신고가산세(세율 40%)를 적용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 5. 27.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10. 4.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변호 포함),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 (1) 망인은 DD의 최대주주로서 1993년경 DD의 계열분리와 주식 장외시장 등록을 앞두고 공정거래법 등에 따른 지분분산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김FF 등에게 DD 발행주식 일부를 명의신탁하게 된 것으로, 제2차 납세의무의 회피를 위한 것이 아니었던 점, 기업공개 이후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할 경우 주식공시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명의신탁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점,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배당금이나 주식 매각대금 역시 명의수탁자 명의의 차명계화로 관리하게 되었고, 명의수탁자 명의로 얻는 소득도 명의수탁자 명의로 신고할 수 밖에 없었던 점, 망인은 명의수탁자 명의로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를 모두 신고 ・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언의 주식 명의신탁이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 (2)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 이후 상속재산의 확인 과정에서 처음으로 명의신탁 주식 및 차명계좌의 존재를 알게 된 점, 망인의 지시에 따라 명의신탁 주식 및 계좌를 관리해 오던 김LL 사장과 김MM 이사의 조언에 따라 상속개시일 이후에 채권매매를 한 것에 불과한 점 차명계좌의 구체적인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조기 세무조사를 신청한 점,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주식양도계약 체결 절차 없이 주식 명의자의 매도 수량 및 매도 가격 지정에 따라 증권계좌를 개설한 증권회사의 전자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점, 배당금 수령도 망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명의수탁자 명의 계좌에 자동입금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에게 상속재산을 은닉하고 상속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이나 의도가 없었으므로, 2007년 종합소득세에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40%)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명의신탁 등

(가) DD는 1993. 12. 26.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다. 망인은 1992년경 김FF 외 5인에게 DD 발행주식을 명의신탁하고, DD 발행주식을 상장하면서 자신의 지분을 61.54%로 공사하였다.

(나) 망인은 김FF에게 DD 발행주식 50,000주를 명의신탁하였는데, 위 주식은 1993년경 1주당 액면금 OOOO원에서 OOOO원으로 액면 분할되었고, 무상감자에 의하여 30,769주가 감자되어 69,231주로 되었다. DD는 2007. 4. 17. 이익잉여금 OOOO원으로 644,900주를 주식배당하고, 2007. 6. 29. 기타자본잉여금(자기주식처분이익) OOOO원을 자본전입하여 650만 주의 무상증자를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망인이 김FF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은 주식배당 12,000주, 무상증자 121,098주 합계 133,098주가 늘어나게 되었다.

(다) 김FF 명의 주식을 제외하고, 하GG 등 5인 명의로 신탁한 DD 발행주식은 2005년경까지 모두 매각되었다.

" (라) DD는 2005. 8. 3. 인적분할되어 비상장법인 주식회사 NN타워(이하NN타워'라 한다)가 설립되었다. 이에 따라 망인은 김FF 명의로 400,000주, 하GG 명의로 136,000주, 이HH 명의로 62,000주의 각 NN타워 발행주식을 소유하게 되었다. 이HH 명의의 NN타워 발행주식은 2006. 6. 2. 양도되었고, 김FF과 하GG 명의의 NN타워 발행주식은 2008. 9. 26. 유상감자 되었다.", (2) 망인은 명의수탁 주식을 관리하기 위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를 통해 주식 매각대금, 배당금 등을 수취하였으며, 명의수탁자 명의로 위 계좌에서 종합소득세 등 세금을 납부하였다.

(3) 명의신탁 주식과 관련하여, 망인은 하GG, 이HH 명의 주식의 양도 시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김FF 명의 주식의 양도 시 2005년에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명의수탁자 명의 소득세 신고 내용과 망인에게 귀속되는 양도소득세액은 아래와 같다.

(단위: 백만 원)

소득

구분

귀속

명의수탁자별 개별신고

실귀속자(망인) 합산과세

차이(조세회피액)

소득금액①

산출세액②

소득금액③

산출세액④

소득금액(③-①)

산출세액

(④-②)

배당

2002

OOOO

OOOO

OOOO

OOOO

OOOO

OOOO

2003

OOOO

OOOO

OOOO

OOOO

OOOO

OOOO

2004

OOOO

OOOO

OOOO

OOOO

OOOO

OOOO

2005

OOOO

OOOO

OOOO

OOOO

OOOO

OOOO

2006

OOOO

OOOO

OOOO

OOOO

OOOO

OOOO

합계

OOOO

OOOO

OOOO

OOOO

OOOO

OOOO

양도

2002

무신고

무신고

OOOO

OOOO

OOOO

OOOO

2003

OOOO

OOOO

OOOO

OOOO

2004

OOOO

OOOO

OOOO

OOOO

합계

OOOO

OOOO

OOOO

OOOO

(4) OOOO원이 2008. 11. 14. 김FF 명의의 PP증권 계좌에서 DD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DD는 2008. 11. 20. 수표 OOOO원을 발행하였다. 한편 원고들이 상속재산으로 선고한 수표 OOOO원 중 OOOO원은 상속개시일 이후인 2011. 11. 15. 발행되었다(김FF 명의의 PP증권 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국민주택채권 2,521,908주가 2011. 10. 31. 매각되고, 인천도시공사보상 채권 2,952,804주가 매수되었다. 위 채권은 2011. 11. 15. 전부 매각되어 수표 OOOO원이 발행되었다. 하GG 명의의 PP증권 계좌에서 2011. 10. 31. 국민주택 채권 863,795주가 매각되고, PP제철 채권 1,204,814주가 매수되었다. 위 채권은 2011. 11. 15. 전부 매각되어 수표 OOOO원이 발행되었다).

(6) 김FF, 이HH, 김II, 김JJ, 이KK은 2012. 6. 15.부터 2012. 6. 18.까지 피고에게 망인의 부탁으로 DD 발행주식과 관련하여 명의를 빌려주었다. 그러나 이후 DD 발행주식의 매수 ・ 매도, 배당금 수령 등에 관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다 는 취지의 소명서를 제출하였다.

(7)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 원)

명의수탁자

종합소득세 납부세액

비고

귀속년도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이HH

2002년

OOOO

27%

OOOO

을 제7호증

2003년

OOOO

27%

OOOO

을 제8호증

2004년

OOOO

27%

OOOO

을 제9호증

하GG

2003년

OOOO

18%

OOOO

을 제10호증

김FF

2002년

OOOO

27%

OOOO

을 제11호증

2003년

OOOO

36%

OOOO

을 제12호증의1

2004년

OOOO

36%

OOOO

을 제13호증의2

2005년

OOOO

35%

OOOO

을 제14호증의2

2006년

OOOO

35%

OOOO

을 제15호증의1

2007년

OOOO

35%

OOOO

을 제16호증의1

[인정근거] 갑 제5호증의 1 내지 6, 을 제1호증, 제5호증의 1 내지 5, 제7 내지 11호증, 제12호증의 1, 제13호증의 2, 제14호증의 2, 제15호증의 1, 제16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 (1)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관하여", " (가)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2009. 1. 30. 법률 제9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와 동일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바, 조세범처벌법 제9조에서 말하는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그 수단으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러한 행위가 수반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여 이에 대한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은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하는 데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장부상의 허위기장 행위,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 반복 행위,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OOO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OOOOO,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OOOO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① 망인은 1992년경 주식 명의신탁 이후 10년 이상의 장기간 명의수탁 주식을 본인 명의로 환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통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주식을 양도하여 대금을 수취하였으며, 명의수탁자 명의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점, 코스닥 상장법인 발행주식의 거래시 주식 명의자 명의의 계좌개설 및 거래가 필수적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거래가 망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이상 이를 명의신탁에 따른 후속조치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적극적 허위행위로 봄이 타당한 점, ② 망인이 김FF 등에게 주식 명의를 신탁함으로써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배당소득 OOOO원,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양도소득 OOOO원이 김FF 등의 소득으로 산정된 점, 이로써 망인은 종합소득세 OOOO원, 양도소득세 OOOO원을 포탈한 점, ③ 망인 명의로 명의수탁 주식을 보유할 경우와 세율 구간이 달라 산출세액에 차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 동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4항 제1호에 의하면, 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발행주식의 5/100 이상을 소유한 경우 주식 등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명의수탁자 중 김FF을 제외한 나머지 5인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못한 점, ④ 원고들은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여 코스닥 시장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명의신탁하였고, 기업공개 이후에도 이를 유지하였다 고 주장하나, 이러한 명의신탁 경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설령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주식의 명의신탁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에 대하여 주식분산요건을 규정한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기 어려운 점(주식을 명의신탁 하는 대신 매도할 수도 있었다), 또한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실제로 상당한 금액의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포탈하였고, 기업공개 이후 명의수탁 주식만을 매도하였을 뿐 자신 명의로 되어 있는 DD 발행주식을 매도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유한 사정에 비추어, 명의수탁자 명의를 이용한 거래로 조세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이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명의신탁 주식을 거래하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것은 단순히 소극적으로 명의신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념어 적극적으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봄이 타당하다.

(2)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 적용에 관하여

" (가)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3 제1항에 의하면,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100에 상당하는일반과소신고 가산세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고,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40/100에 상당하는부당과소신고 가산세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한편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에 의하면,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제1호),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제2호), 허위증빙 등의 수취(제3호), 장부와 기록의 파기(제4호),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 ・ 수익 ・ 행위 ・ 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제5호),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제6호)를부당한 방법'의 하나로 각 규정하고 있다.", " 이러한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의 규정 체계, 동 시행령 제27조 제2항 각 호의 문언 내용, 과소신고가산세의 법적 성질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제2항이 부당과소신고의 경우에 가산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부당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일반과소신고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세율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제재를 가하려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부당한 방법'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은 그 일반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제6호에서부당한 방법'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국세포탈 등의 목적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가 규정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부당한 방법으로 한 과세표준의 과소신고'란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가 누진세율의 회피, 이월결손금 규정의 적용 등과 같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OOOOO 참조).", "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명의신탁 주식을 거래하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행위를 단순히 소극적으로 명의신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보는 이상,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 ・ 수익 ・ 행위 ・ 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하는 행위'에도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2007년 종합소득세에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40%)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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