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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21 2018고정595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595] 피고인 및 C은 2017. 12. 24. 23:30 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함께 회식을 하고 귀가를 하던 중, 피고인이 C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트리는 등 폭행하여 C에게 치관 파절, 치아의 탈구,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 절의 상해를 가하는 일이 발생하자, 피고인이 자신이 가입한 피해자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식회사의 ‘ 무배당 삼성 화재 자녀보험 엄마 맘에 쏙 드는’ 보험 상품이 과실로 발생한 상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이용하여 마치 과실로 C에게 상해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C의 치료비로 사용할 것을 제의하고, C이 이를 수락하여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26. 경 피해자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식회사의 콜 센터로 전화하여 “C 과 술을 마신 후 걸어가던 중 내 발에 걸려 C이 넘어지면서 C의 치아가 파절되었다.

” 라는 취지로 허위로 보험 접수를 하고, 피고인 및 C은 2017. 12. 28. 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피고인 및 C이 근무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손해 사 정인에게 위 보험 접수와 같은 취지의 ‘ 문답서 ’를 허위로 작성하고, C은 2018. 1. 19. 경 주식회사 피 앤에스 손해사정과 마치 넘어져서 상해를 입은 것처럼 손해사정업무계약을 하여 위 주식회사 피 앤에스 손해사정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보험금 30,952,226원을 청구하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C을 때려 상해가 발생한 것을 알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및 C은 보험 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8 고 정 1007] 피고인은 2018. 12. 24. 23:30 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에 있는 E 식당에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한 후 위 식당에서 나와 같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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