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41 세) 은 이삿짐센터 소장이고, 피고인 B(41 세) 는 위 이삿짐센터에 고용된 일용직 노동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4. 07:55 경 서울 중랑구 봉우 재로 54에 있는 중랑 전화국 주차장에서, 피해자 B가 이삿짐 박스를 바닥에 떨어뜨린 일로 상호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말대꾸를 하자 이에 화를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며 얼굴에 침을 뱉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완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각자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