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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05 2020고단8450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1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28. 01:00 경 인천 남동구 C, 3 층 소재 ‘D’ 주점 내에서, 자신과 같은 업종에 근무하는 피해자 B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 부위를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기재와 같이 시비 중 피해자 A의 목 부위를 팔로 감 싸 조르며 왼팔을 위로 꺾어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골 관절 상과 목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각 진단서, 의무기록 진단서, 상해 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범죄 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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