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22. 00:20경 대전 유성 C에 있는 D 옆 노상에서, 불상자와의 싸움으로 인하여 상처를 입어 119구급차량을 요청하고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119안전센터 소속 공익요원인 F에게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뭐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F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에 대전둔산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신원확인을 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손에 휴대폰을 쥔 채로 위 H의 뺨을 1회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9안전센터 공익근무요원과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 4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대전둔산경찰서 G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사 H에게 "야이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좆밥새끼야. 니들 얼마쳐먹었냐 천만원있냐 2천만원 있냐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0:53경 대전 유성 I에 있는 대전둔산경찰서 G파출소에서 J, K이 듣고 있는 가운데 그곳 G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L에게 "경찰 믿지마세요, 경찰 좆같은 새끼들, 경찰 늬들 천만원, 2천만원 받아먹는거 다안다. 늬들 경찰 돈 다 쳐먹어. 짜바리새끼들"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판시 범죄사실 2의 나.
항 관련해,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인바, 증거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