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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3.15 2013고단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6. 20:4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1886-1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옥구공원 방향에서 월곶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약 2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전면허 없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앞에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매그너스 차량 뒤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사고차량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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