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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03 2015고단38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2. 5. 01: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30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서해안로 277번 길 옥구공원 론 볼 경기장 앞 삼거리 인근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월곶 방면에서 오이도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인근이고, 당시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 대기하고 있는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스포 티지 승용차의 후면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화병원 앞 도로부터 시흥시 정왕동 2138에 있는 옥구공원 론 볼 경기장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3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현장사진, 차량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1. 음주 측정 출력 지

1. 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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