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7.17 2014노875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심야에 칼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키스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이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 원심판결에 이미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범죄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발생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