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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12 2015고단248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7. 20. 21:30경 시흥시 C 403호에 있는 피해자 D(여, 41세)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병(1병에 5,000원) 50,000원과 과일안주 30,000원 및 노래방비 30,000원 등 합계 1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7. 20. 22:4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취식하고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도망가려던 피고인을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29세)이 불러 세우자 피해자에게 “넌, 싸가지 없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싸가지가 없는 것은 아저씨와 무슨 상관이냐!”며 피고인에게 따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힘껏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흉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계산서

1. 사업자등록증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사기죄의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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