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12.19 2019고정19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2. 19. 21:00경 인천 부평구 B 지하 1층에 피해자 C(48세, 남)이 운영하는 D클럽 유흥업소에 피고인외 1명과 함께 손님으로 내방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22,000원 상당의 여성 유흥종사자 2명[4시간 시간당 30,000원(룸비용 120,000원 포함), 합계 360,0000원]을 제공 받은 것을 비롯하여 술(맥주 18병 병당 4,000원, 소주 4병 병당 5,000원, 합계 92,000원), 안주(한치 30,000원, 치킨 40,000원) 등을 제공 받아 이를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장부사진, 문자 송수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