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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17 2014고정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6. 22: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슈퍼 앞 도로에서 E가 피고인의 집 앞에서 노상방뇨를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이를 발견한 순찰 근무 중이던 동대문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순경 G(30세)이 피고인에 대하여 파출소로 동행할 것을 요구하면서 경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경찰차에 타고 동행할 것을 요구한 동대문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위 H을 배로 툭툭 밀치며 탑승을 거부하였는데, G이 피고인의 H에 대한 위와 같은 유형력 행사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당하였다는 것이다.

손바닥으로 위 G의 얼굴 부위를 1회 가량 때리고 발로 복부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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