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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30 2014노894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경찰관이 임의동행을 요구하며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는 것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인 것일 뿐,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손바닥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거나, 발로 경찰관의 복부를 걷어찬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경찰관에 대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찰관이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피고인을 강제로 순찰차에 태워 연행하려 한 이상, 이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경찰관의 강제적인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방법으로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0. 6. 22: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슈퍼 앞 도로에서 E가 피고인의 집 앞에서 노상방뇨를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이를 발견한 순찰 근무 중이던 동대문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순경 G(30세)이 피고인에 대하여 파출소로 동행할 것을 요구하면서 경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손바닥으로 위 G의 얼굴 부위를 1회 가량 때리고 발로 복부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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