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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가단4102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가 2016. 4. 11. 피고에게 다이아몬드반지 1점을 공급하고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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