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24 2016가단1486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33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2009.경부터 2016. 4.경까지 의료기기를 납품하고 애프터서비스를 제공한 후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 및 용역대금의 청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