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6. 25. 23:10경 서울 강남구 D 지하 1층에 있는 E 운영의 ‘F 마사지 전문점’에 마사지를 받기위해 방문하였다가, 위 마사지 전문점 종업원인 피해자 G(34세)가 자신들을 제대로 접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하고, 피고인 A은 구두주걱을 피해자에게 던진 뒤 피해자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악관절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B과 함께 종업원 G를 폭행하던 중, 위 마사지 전문점 사장인 피해자 E(42세)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니가 사장이냐, 너 밖으로 나와 봐” 라고 말한 뒤 피해자를 제1항 기재 마사지 전문점 인근 골목길로 데리고 나간 뒤, “무릎 꿇어, 손님이 왔으면 기분 좋게 모셔야지 뭐가 기분이 나쁘다고 꼬라보고 그러느냐”고 말하면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